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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으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55
판정일
2024. 05. 0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전후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에서 총 4차례의 출근명령에 불응한 근로자로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당사자 간 고용관계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용자가 2024.

9. 11.

이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비춰 볼 때 근로자에게는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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