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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74
판정일
2024. 12. 26.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보통 인부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들은 일당만 정해져 있을 뿐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들의 출력 확인을 위해 전자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출력 공수에 따라 노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퇴직공제부금 납부 등을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⑤ 공사 기간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약속받고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⑥ 근로자1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23. 12.과 2024.

2. 각 7일씩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이력조회’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1, 2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동료 근로자의 통화녹음 및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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