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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부정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35
판정일
2024. 08.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예량가를 유출하거나 협력업체와 유착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중국산 철판을 고가에 거래한 사실, 금형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을 통해 고가 거래를 한 사실, 실 제작업체가 아닌 업체를 선정한 사실, 금형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 등은 취업규칙 제82조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6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고 근로자를 징계하게 된 경위, 징계대상자의 범위, 징계양정 산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2024.

7. 30.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도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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