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부정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35
- 판정일
- 2024. 08.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예량가를 유출하거나 협력업체와 유착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중국산 철판을 고가에 거래한 사실, 금형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을 통해 고가 거래를 한 사실, 실 제작업체가 아닌 업체를 선정한 사실, 금형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 등은 취업규칙 제82조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6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고 근로자를 징계하게 된 경위, 징계대상자의 범위, 징계양정 산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2024.
7. 30.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도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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