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39
판정일
2024. 12. 26.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정년퇴직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촉탁직 계약기간에 법규 위반 3회, 교통사고 5회 발생한 점, 근로자에 대한 적격심사 평가, 노사협의회를 거쳐 촉탁직 재고용 거절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취급이라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