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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복직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22
판정일
2024. 12. 24.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복직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정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로 인한 퇴직 처리로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와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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