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복직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22
- 판정일
- 2024. 12. 24.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복직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정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로 인한 퇴직 처리로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와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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