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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무담당자로서 횡령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의로 방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관련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38
판정일
2024. 1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법무담당자로서 횡령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에도 약 6개월간 적절한 보고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적인 횡령 행위를 방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반성의 태도 없이 거짓 진술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무담당자로서 위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신뢰에 기반한 경영진 및 동료 관계 형성 등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징계사유의 내용이 횡령 행위 방조 및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 훼손이 크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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