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무담당자로서 횡령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의로 방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관련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38
- 판정일
- 2024. 1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법무담당자로서 횡령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에도 약 6개월간 적절한 보고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적인 횡령 행위를 방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반성의 태도 없이 거짓 진술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무담당자로서 위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신뢰에 기반한 경영진 및 동료 관계 형성 등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징계사유의 내용이 횡령 행위 방조 및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 훼손이 크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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