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68
- 판정일
- 2024. 08. 09.
판정문
근로자들이 2024. 8.
30. 사용자에게 최초로 어린이집을 퇴사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2024.
9. 2., 9.
9. 두 차례 재차 확인했을 때 근로자들은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후 근로자들이 2024.
9. 12.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시에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 철회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고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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