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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68
판정일
2024. 08. 09.
판정문

근로자들이 2024. 8.

30. 사용자에게 최초로 어린이집을 퇴사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2024.

9. 2., 9.

9. 두 차례 재차 확인했을 때 근로자들은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후 근로자들이 2024.

9. 12.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시에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 철회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고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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