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운전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안은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당연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23
- 판정일
- 2024. 12. 24.
판정문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022.
5. 1.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22. 9.
29.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3.
12. 27.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에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5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연퇴직은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지위가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징계해고와 달리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2024. 1.
27. 서면으로 당연퇴직 통보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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