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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휴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88
판정일
2024. 12. 2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해외 소재의 본사에서 국내 신규 사업개발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소멸을 결정하여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직무소멸된 근로자에게 영업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안을 거절한 점, ③ 근로자가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무급 임원으로 기존 직무 및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적합한 업무부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가 휴업명령 이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가 경제적 불이익으로 주장하는 성과금은 지급시점이 2025. 3.로서 성과급 지급 여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경제적 불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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