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67
- 판정일
- 2024. 12. 24.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10.
23.∼10. 25.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가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 회사 내부규정인 기간제근로자 근무평가 계획서에 따른 근무평가 대상자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의 상용직 근로자 및 수습 중인 근로자로 되어 있어 단기간 근로한 근로자는 근무평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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