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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67
판정일
2024. 12. 24.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10.

23.∼10. 25.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가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 회사 내부규정인 기간제근로자 근무평가 계획서에 따른 근무평가 대상자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의 상용직 근로자 및 수습 중인 근로자로 되어 있어 단기간 근로한 근로자는 근무평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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