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91
- 판정일
- 2024. 05.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사유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근로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에서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고, 장애인과 고령자 직원 등 약자를 상대로 한 가해행위가 상당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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