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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99
판정일
2024. 12. 05.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소속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던 매장의 영업 종료를 결정한 사정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1주일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자 근로자는 자필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③ 합의서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합의서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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