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90
- 판정일
- 2024. 12. 2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4. 10.
17. 반장을 통해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라는 말을 들었고 2024.
10. 21.
공무부장을 통해 퇴사처리하겠다는 말을 전달받았기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2024. 10.
17. 해고통보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8.에는 병가 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점, ④ 반장은 2024.
10. 17.
이후에도 출근한 데 반해 근로자는 해고로 생각하고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계속 근로의사를 타진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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