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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28
판정일
2024. 12. 24.
판정문

근로자와 前 병원장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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