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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 및 주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징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 참여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28
판정일
2024. 12. 24.
판정문

가.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고 및 주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견책과 경고 및 주의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 참여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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