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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42
판정일
2024. 04.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무동 공사의 입찰, 사무동 공사의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분리하여야 함에도 시공업체를 감리업체로 지정한 행위, 수전용량증설공사의 시공사를 덕성전기로 단독 추천하는 행위 등의 비위에 대해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 직무 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수령하고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관리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사실과 징계사유가 수 개에 해당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2024.

7. 30.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도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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