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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경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94
판정일
2024. 12. 2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충 의견서를 근로자대표 위원들의 개인 SNS를 통해 발송한 점, ② 고충 의견서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대표 위원들의 비위 관련, 허위사실 부분을 삭제한 수정 고충 의견서를 근로자대표 위원들에게 다시 발송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자대표 위원들 외 회사 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고충 의견서를 발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고충 의견서를 발송하기 전부터 근로자대표 위원들도 허위사실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대표 위원들에게만 허위사실이 포함된 고충 의견서를 발송한 사실이 공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를 부정 불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다른 근로자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 및 이를 바탕으로 직원을 선동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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