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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부정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41
판정일
2024. 1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조사 방해 행위와 부당한 역량인정 평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음란물 전송, 채용비리, 사적 모임 주도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82조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2020.

2. 13.경 성희롱 관련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ER팀의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행위에 대해 해고 조치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2024.

7. 30.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도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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