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90
- 판정일
- 2024. 12. 24.
판정문
근로자의 주장을 근거로 채용내정 취소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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