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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90
판정일
2024. 12. 24.
판정문

근로자의 주장을 근거로 채용내정 취소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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