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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76
판정일
2024. 1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찬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폭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행위로 정한 ‘회사 관계자나 다른 종업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1회에 그친 점, ② 근로자의 사적 관계에서의 시비가 폭행의 발단이 되었던 점, ③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받은 점, ④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곧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취업규칙상의 징계양정 기준을 일탈하여 구체적으로 양정을 고려하였거나 관련 사유를 참작하여 징계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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