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작업 조건 및 공정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고, 해당 공정이 중단?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82
- 판정일
- 2024. 12. 23.
판정문
① 건설 현장 특성상 근로자들의 근로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현장 일정 및 공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여부가 결정된 점, ② 근로자들은 담당 공정이 있는 날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출력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들은 개인 사정 등에 따라 출근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였고, 근태에 대하여 사용자가 관리하거나 제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고 근로일수만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납부한 점, ⑤ 근로자들은 건설 현장 경력이 매우 긴 사람들로 인력 채용 형태 등 건설 현장의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자들은 작업 조건 및 공정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고, 해당 공정이 중단?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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