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사장의 지시에 반하여 무단으로 해외출장은 다녀온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며,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90
- 판정일
- 2024. 07.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외출장명령서를 반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명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해외출장 1일 차인 2023.
10. 17.은 사용자의 국정감사 수감일인 점, ② 근로자는 A본부장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어 해당일에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함을 잘 알고 있는 점, ③ 그럼에도 A본부장에게 별다른 대안 제시 없이 해외출장을 강행한 점, ④ 부하직원인 B과장이 근로자에게 ‘승인 완료 후 출장을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점, ⑤ A본부장이 사용자의 결재 없이 해외출장을 떠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사실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달리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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