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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사장의 지시에 반하여 무단으로 해외출장은 다녀온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며,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90
판정일
2024. 07.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외출장명령서를 반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명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해외출장 1일 차인 2023.

10. 17.은 사용자의 국정감사 수감일인 점, ② 근로자는 A본부장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어 해당일에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함을 잘 알고 있는 점, ③ 그럼에도 A본부장에게 별다른 대안 제시 없이 해외출장을 강행한 점, ④ 부하직원인 B과장이 근로자에게 ‘승인 완료 후 출장을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점, ⑤ A본부장이 사용자의 결재 없이 해외출장을 떠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사실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달리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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