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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35
판정일
2024. 12. 23.
판정문

사용자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함에도, 2024. 6.

22.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서를 전달하면서 해지사유로 “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 후의 연장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여 해고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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