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47
- 판정일
- 2024. 12. 23.
판정문
근로계약서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장소와 시간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었고, 사용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던 점 등을 미뤄볼 때, 근로자가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고객사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생각하여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오늘까지 하겠다.’고 하자 임○수 부장이 ‘그러면 대타자가 필요하고, 사람이 빠지면 문제가 되니 2024.
5. 3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무 종료일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