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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06
판정일
2024. 04. 2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제시한 거래정지된 업체와의 거래, 선조치 공사, 형식적 입찰, 거래업체로부터 접대 등 4가지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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