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06
- 판정일
- 2024. 04. 2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제시한 거래정지된 업체와의 거래, 선조치 공사, 형식적 입찰, 거래업체로부터 접대 등 4가지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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