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62
- 판정일
- 2024. 06. 14.
판정문
사업장의 헤어디자이너들이 프리랜서 위촉 계약서를 작성한 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자신들의 소득으로 인정받은 점,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지급받은 점, 미용 서비스의 제공업무 내용을 헤어디자이너가 정하고 미용시술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고객 예약에 따라 사업장 운영시간 외에 헤어디자이너가 재량으로 미용시술을 할 수 있었던 점, 시술에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도구 들을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하여 사용한 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헤어디자이너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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