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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17
판정일
2024. 12. 23.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새로운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무급대기를 하든지 아니면 작업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한 말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니 출근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자 메시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약 3개월간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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