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785
- 판정일
- 2024. 12. 2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와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 내용 중 일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였고, 조사와 결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전보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는 지점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고, 회사의 규모와 보직 등에 비추어 본사의 다른 부서로 보내기 어려웠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전보 이후 근로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영업실적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에 앞서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면서 근로자가 발령되기를 희망하는 근무지가 있는지 문의하는 등 사전협의를 거쳤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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