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786
- 판정일
- 2024. 12. 23.
판정문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협박(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급여를 먼저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가 퇴직일자를 변경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변경할 동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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