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19
- 판정일
- 2024. 1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작업자로서 안전 센서가 해제된 상태에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한 점, 안전 센서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안전 센서에 부착된 테이프를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인 ‘안전관리규정’ 위반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같은 기종의 장비 7대를 운용하는 현장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자와 부서장 및 그룹장 3명에 한정하여 ‘경고’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 행사에 있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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