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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68
판정일
2024. 07.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수 근로자의 팔,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접촉한 행위, 특정 직원의 배를 만진 행위, 특정 직원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친 행위, 특정 직원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한 발언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근로자에게 행해진 점, ③ 근로자는 해당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유사한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한 징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강직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전 통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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