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68
- 판정일
- 2024. 07.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수 근로자의 팔,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접촉한 행위, 특정 직원의 배를 만진 행위, 특정 직원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친 행위, 특정 직원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한 발언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근로자에게 행해진 점, ③ 근로자는 해당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유사한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한 징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강직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전 통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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