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05
- 판정일
- 2024. 08. 02.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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