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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61
판정일
2024.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경비원 배치폐지를 지연 신고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른 동종·유사 비위행위자에게 한 징계처분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등에 초심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재심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지켰으므로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만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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