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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연장과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68
판정일
2024. 12. 05.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시용기간 연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3개월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상급자들 사전 미팅에서 본채용 거부가 결정되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 연장을 제안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2024. 9.

3. 근로자와 사용자의 미팅 녹취록에서 근로자가 3개월 수습기간 연장 및 종료 사실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상호 합의 하에 수습기간이 3개월 연장된 것으로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① 비교적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고문 역할로 채용되었으나, 입사시 주어진 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과가 없었던 점, ② 해당 업무를 매니저가 다시 주지하고 업무지시 미이행에 대하여 개선촉구 하였음에도 개선점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라.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여 본채용 거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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