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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80
판정일
2024. 12. 23.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4. 7.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갱신기대권 없이 자동 면직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③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7. 31.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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