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780
- 판정일
- 2024. 12. 23.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4. 7.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갱신기대권 없이 자동 면직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③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7. 31.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