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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기간에 걸친 허위 대근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법인카드 관리 부적정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지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89
판정일
2024. 07.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약 5년간 152회 허위 대근계로 3,200여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관리 미흡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회사는 공기업으로 임직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비위행위의 지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44조제4호는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재심의 결정은 재심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재심개최에 대한 기일을 정한 것으로, 90일 이후에 재심의결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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