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취소하여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등에 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99
판정일
2024. 07.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2024. 4.

1. 자 징계해고를 2024.

7. 22.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로서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