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취소하여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등에 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99
- 판정일
- 2024. 07.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2024. 4.
1. 자 징계해고를 2024.
7. 22.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로서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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