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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88
판정일
2024. 04.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공단 취업규정 제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공단 취업규정 제43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직 3월의 징계가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4.

8. 13.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2024. 8.

2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과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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