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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1월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55
판정일
2024. 1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고객사에 대한 회사 지시 불이행 및 거부 행위, ② PT코칭 업무 거부 및 회사 협박 행위, ③ 업무지시 거부 행위, ④ 근태의무 위반 행위, ⑤ 조직질서 문란 행위 중 ②를 제외한 나머지 ①, ③, ④, ⑤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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