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63
- 판정일
- 2024. 12. 2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변상책임을 지라고 하며 법적 절차까지 갈 것을 고지하며 “회사를 정리를 해요.”라고 말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가 변상까지 해야 할 문제인지 정확히 조사하거나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변상하지 않으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변상책임에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 ④ 근로자는 배상에 관해서만 그 책임을 지겠다는 영수증을 작성했을 뿐,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내용의 어떠한 서면(사직서 등)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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