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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인 인장 무단 사용,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법인 인장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74
판정일
2024. 1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1에 대하여) 법인 인장 사용절차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처리 매뉴얼 내지 업무규칙으로 보여지고, 근로자가 법인 인장 사용이나 통장 개설에 관한 전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 인장을 사용하고 그 내역을 사용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승인 없이 회사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징계사유 2에 대하여) 택배 무단개봉 행위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구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임금 등 정보유출 발언 행위가 직무상 요구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는 성명서는 근로자 전원이 함께 작성하였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점을 비추어 보면 직장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로기간 동안 징계처분 사례가 없고, 갑자기 잠재적 위험성을 부각시키며 징계해고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짐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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