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마트 계산원으로서 마트상품 매출처리와 관련된 부적정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마트상품 무단반출에 따른 횡령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보다 변상금액이 많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00
- 판정일
- 2024. 12. 20.
판정문
마트 계산원으로서 마트상품 매출처리와 관련된 부적정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마트상품 무단반출에 따른 횡령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보다 변상금액이 많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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