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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06
판정일
2024. 12. 20.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을 2023. 4.

1.∼2024. 3.

3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양 당사자 모두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4. 3.

31.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제1조제3항은 “현장 직원은 현장 공사기간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며, ‘사용자’와 협의 후에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양 당사자 모두 근로자가 현장 직원이고,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2024. 3.

22.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통화 시 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타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있는데 화요일(3.

26.)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⑤ 근로자의 2024. 4.

1. 자 근무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근한 사실을 알자마자 본사로 들어오게 하여 ‘사용관계 종료 통보서’를 교부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4.

3.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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