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52
판정일
2024. 07. 26.
판정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직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