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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분리 조치를 위해 전직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나 근로자 본인 의사에 반하고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무관한 점 등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78
판정일
2024. 12. 20.
판정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전직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언급한 데 따른 조치로써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당사자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리 필요성은 전직을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의료진과의 갈등으로 인한 부서이동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필요성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인사발령을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직으로 인한 급여 손실과 근로자가 원치 않는 생소한 업무를 하게 되면서 심리적 어려움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직 이전에 근로자에게 부서이동이 있을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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