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979
- 판정일
- 2024. 12. 20.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4.
7. 31.
자이고, 현장 공사기간은 2024. 9.
13. 자로 완공되었으며 구제신청 당시(2024.
10. 22.)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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