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79
판정일
2024. 12. 20.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4.

7. 31.

자이고, 현장 공사기간은 2024. 9.

13. 자로 완공되었으며 구제신청 당시(2024.

10. 22.)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