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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 및 회사 이미지 실추, 업무지시 거부, 업무 소통 능력 부족, 근무 태만 및 태업, 업무능률 저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64
판정일
2024. 12.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고성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회사 이미지 실추, 다수의 업무지시 거부, 업무 소통 능력 부족, 근무 태만 및 태업, 동료 간 불화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능력 저하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해고 요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업장 특성상 직원 간 인화, 협력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등 직장질서를 저해한 점, ② 다수 근로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그로 인한 장기 유급휴가 등으로 근로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혼란과 업무 가중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의 합리적 근거 없는 반복적인 신고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징계혐의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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