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94
- 판정일
- 2024. 06. 19.
판정문
근로자는 2024. 5.
24. 대표이사 및 경영관리 본부장과 면담하였고, 이 자리에서 사직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난 뒤, 같은 날 저녁에 사용자가 ‘Resignation Letter’ 양식을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2024.
5. 26.
퇴사일은 ‘2024. 5.
31.’, 퇴사 사유는 ‘A recommended resignation’으로 된 ‘Resignation Letter’에 스스로 서명한 후 이를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근로자가 ‘recommended resignation’이라는 문구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위계로 인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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