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인사규정을 위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의 하자도 중대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7
- 판정일
- 2024. 03.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① 직장내 괴롭힘은 정당한 민원제기 행위를 동료 근로자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②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 ③ 휴게시간 과다 사용 및 근무지 이탈, ④ 감시행위는 이를 증명할 객관적이 자료가 없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사용자는 외부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으나 구성한 잘못이 있고 설사 사용자 주장처럼 외부위원은 자문만 하였을뿐이라고 하더라도 인사규정 취지상 3인의 위원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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