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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인사규정을 위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의 하자도 중대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7
판정일
2024. 03.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① 직장내 괴롭힘은 정당한 민원제기 행위를 동료 근로자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②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 ③ 휴게시간 과다 사용 및 근무지 이탈, ④ 감시행위는 이를 증명할 객관적이 자료가 없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사용자는 외부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으나 구성한 잘못이 있고 설사 사용자 주장처럼 외부위원은 자문만 하였을뿐이라고 하더라도 인사규정 취지상 3인의 위원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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