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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06
판정일
2024. 12. 19.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의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전자무역실 실장으로서 소속 실원의 3개월에 걸친 근태불량을 용인하였고, 실원들과 불화가 발생하는 등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전보 발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직수당 30만원이 근로자의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은 점, 근로자가 실장 보직에서 해임되기는 하였으나 직위와 직급은 그대로 유지되며, 실장 보직 해제 후 실원이 되었다가 다시 실장 보직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전보로 인해 맡게 된 업무가 기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됨 다. 전보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가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네트워크사업실이나 ITO사업실 근무를 희망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협의 끝에 희망부서 중 하나인 ITO사업실로 근로자를 전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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